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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릴께요

    2016-01-22 16:41:14

     문의드릴께요 제가 이혼한지 두달 쫌 안됐는데 전남편이 결혼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죄는 위헌이고 이제 고소못한데던데 그럼 제가 할수 있는건 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 후에 혼인 중의 간통사실을 아신 경우에는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 간통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만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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