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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이 이사오고 나서 이전의 학원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2016-12-07 00:27:53

    제가 10월달에 A영어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 학원이 다른데에서 이사온지 한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A영어학원이 이사오기 전에 B라는 영어학원이 있었는데 A학원이 B영어학원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학원 안에있는 이름도 이전 학원이름 그대로던데 저보고 이사오기전에 다니던 학생들은 여기가 A학원인걸 알지만 새로 온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모르니까 문자나 전화할때 A학원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영어학원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도 A학원이라고 치면 이사오기 이전 주소 그대로 뜹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타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문의주셨네요.

    상법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로로 상호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가 B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B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므로 이는 타인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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