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배우자 사망 후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1-24 13:35:16

    사실혼 관계인 와이프가 작년 11월 사망하였습니다.
    와이프명의로 작년5월에 집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월세는 제가 현재까지 지불하였고요.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55만원입니다. 
    회사이직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하니 사실혼관계여서 빼줄수가 없고하네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날 아픈걸 알게되었고 병간호하느라 혼인신고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속자는 어머님 한분이신데 상속포기각서 이런거만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먼저,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사실혼배우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사망한때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보증금을 포기하였다면, 질문자께서는  계약이 해지된 후 위 규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