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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도와주세요

    2016-04-28 13:57:09

    제가 6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제친구가 사기를당해서 친한선배가 저한테와서 300만원을 제친구빌려주고 그친구가 저에게 돈을 갚아준다 이런식이여서 3명이서 피시방에간후 대출을받기로햇는데 저랑 제친구는 20살이였으니까 그선배가 알아서해주겟다고 이름 주소 주민을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그 선배가 제가 대학생인데도 직업을 알바한다고 해놨더라구요 그러고 대출을한후 그선배가 자기가 제친구한테300만원주겟다고 자기계좌로 입금해달라해서 300만원입금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저번에 했던 대출서류작성이 오류가있다고 다시 300만원을 대출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300빌린건 다시 돌려줬냐고했는데 돌려줬다는겁니다 그래서 300을 다시받는데 그때도 혼자 전화로 저 인척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300만원은 친구돈갚는데 빌려주기로한던데 친구가 돈을 안받았다는겁니다 그 친한선배가 안줬다는겁니다 그러고 300만원만 대출한줄알았는데 알고보니 저한테 거짓말을치고 300만원 더받아서 600만원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알리가 없는 저에게 사기를쳤어요 거짓말을 해대면서 제친구도 그선배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빌렸다고 제 친구에 친구한텐1400을빌렸다네요 1년이 지난지금 원금600에 이자를 매일같이 밀리니 전화.문자.집방문 독촉이 장난없습니다 전 대학생이고 일도안다니는데 거기에선 제 명의로되어있으니 저보고 갚으라더군요 그 친한선배는 말로만 갚는다 미안하다이러고..어떻게할 방법이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친한 친구에게 빌려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부분 및 대출서류 작성의 오류로 인해 이미 대출받은 300만 원은 변제했다고 하면서 재차 300만 원을 대출받은 부분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배에게는 600만 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을 통해 편취금액을 보상받을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고소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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