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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제가 돈받을수있나요?

    2016-12-09 12:02:34

    2살차이 나는 언니랑 같이 투룸에서 살고있습니다 .
    올해8월초에 입주해서 계약자는 제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상황이고 , 같이사는 언니는 저한테 월세만 꼬박꼬박 주는 입장인데요.
    11월달부터 월세를 못내겠다고 보증금에서 까이게 하라는말만 되풀이 하고있는상황입니다 .
    언니는 보증금이 200이고 저는 800넣어서 1000/133입주하였습니다.
    이번달에도 월세를 안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
    집에 있던 본인 짐도 하나둘씩 빼는 상황인데
    이번에 집빠지게 되면 복비는 언니가 내기로 했는데

    만약 같이살고있는 언니가 저한테 말도없이 짐도 다 빼버리고 연락도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월세랑 복비를 언니한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저혼자 집 빠지기전까지 매달 130되는 돈을 내기에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먼저 부동산에 집 내놓자고 한건 언니인데
    제가 남은 비용을 다 내야되는건가요 ?
    증거는 카카오톡에 다 있긴한데 .. (월세는 반반 부담 ,복비 언니가 내겠다고한것)
    증거가 있으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약정하여 같이 입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월세부담 및 복비부담에 대한 약정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게 보다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4. 즉, 이렇게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거나,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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