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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2017-01-25 07:29:34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아직 만기가 되지않고 세입자도 못구하고 있는 형편이라

    새로 구한 전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같이 살게될 큰누나만 전입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데도 전세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집이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있는데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대로 계약서를 승계할수도 있고 새롭게 쓸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새로운 집주인도 똑같이 승계를 받아 융자를 설정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큰누나의 전입신고도 매매보다 하루 빠른날에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우리 대법원은 "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또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994.6.24.선고 94다3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문자께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질문자의 누나가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하더라도 임차인인 질문자께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께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도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 특약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특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경우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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