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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와이프가 돈을 빌렸는데요

    2017-01-07 09:54:58

    저희 와이프가 2년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160만원정도 빌렸었는데요 집사람이 임신하면서 일도 못하고 저도 백수여서 갚을여력이 안되면서 돈이 생기면 조금씩 돈보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백수이고 집사람도 애기를 돌보고있는데 저희애기는 참고로 6개월이구요
    근데 상대방쪽네서 사기죄로 고소할거라하고 욕하고 죽인다하고 애기욕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전화상으로 지금 현재 백수니까 다음달 4일까지는 조금이라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이번달로 들었다고 그러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돈을 빌릴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갚을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는지는 당시 경제상황, 일부변제 여부. 연락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시 소득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변제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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