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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시 연차. 퇴직금

    2017-02-24 16:03:11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한회사에 36년간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못헀습니다.
    회사동료들은 지급 되었습니다.
    퇴사전의 직함은 공장장이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일당과 각종수당(잔업수당포함 1일1시간5일 토요일8시간 합하여 52시간 단.초가근무시간은제외)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36년치전체를 받는지 아님 정해진 법령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몇번하였습니다.
    퇴직시 4년것은 지급받고.
    4년앞정산 4년치는 지급했다는 서류에 싸인 핸것같습니다.(당시회사에서 나의통장을 만들어 퇴직금 입금하고 다시빼감, 당시 통장 만든걸 몰랐음)
    싸인 핸것도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최근 3년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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