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물주머니 화상을 당해 문의드립니다 동내약국 에서 지난12월30일20시 찜질용 고무물주머니를 구입하여 약30분정도 이후인 20시30분경 뜨거운 물을담은 물주머니가 발목에 올려놓는순간 10센티미터 정도가 터저화상 치료중입니다 이에대하여 2주정도의 고통과 치료비및 저와 저의간호를 위하여 일을하지뫁하여 생기는 손해배상 은 어떻게 청구가능 한지요가능하다면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요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와 집사람 은 파출부 등 일일 노동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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