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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2016-05-22 10:09:15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까지 경마 기수로 일하였는데 제 동료기수가 저를 승부조작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2016형제13468 현제 조사는 다 마친상태이구요.
    제 동료는 2010년10월경 한경주를 승부조작하는 댓가로 200만원을 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승부조작을 하지않았고. 응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 동료가 200만원을 책상서랍에 두었는데 제가 돌려 주지 못하고 써버린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친했기에 별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승부조작으로 저를 고발하여 정말 힘이드네요.
    당시 경주영상을 보더라도 승부조작을 전혀하지않았는데 말이죠.
    검찰조사시 검사가 쓴돈은 내야한다고 하였는데 ㅠㅠ
    돈 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3

    승부조작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았다면, 실제 승부조작 등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는 당시 건네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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