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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났어요.

    2017-02-25 09:34:37

    71세된 자희 아빠가 현장에서 블라인더 절단 작업하다 절단기의 칼의 부서진 조각이 눈에 튀어 오른쪽눈을 다쳐 수술4시간을 하셨지만 실명이 되셨어요.하지만 수술전에 회사에서 작업시 착용하는 얼굴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무방비에서 작업하다 다친것인데 과실이 있으니 옆에서 구경하다 다칠걸로 하자고 현장관계자가 그렇게 말해서 사고소식듣고 놀래서 달려온 저희 동생이 자기생각에도 보호장구없이 사고가 난 것이니 아무생각없이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의무적인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거 같은데요.만약 회사에서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보상비 등 위로금과 회사말대로 작업하는것 옆에서 보다가 다친 경우의 보상비가 차이가 있나요?저희 측에서는 회사말대로 합의 안해서 나중에 아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참고로 저희아빠는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회사측의 과실이 크므로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할 신의칙상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의 경우 무과실보상체계이므로 아버지에게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가 되나 산재에서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위자료 등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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