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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2016-01-27 18:22:31

     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규정하여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세입자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 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아직 임대차 기간 중에 있으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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