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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나무에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한는건가요?

    2016-09-20 15:41:42

    남편과 사별후 빈몸으로 아이둘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아이들네요

    남편이 병으로 죽기전에도 ..아니 쭉 사는동안 내가 죽어도 울아버지가 알아서 살게끔 해주실꺼야 라는말을 해왔었네요..
    전 그걸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죽자마자 남편부조금마저 주지 않는사람이었습니다

    전 산골에서 남편하나믿고 15년을 살았습니다..바로 시댁근처 여서 매일 스트레스 받았지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서 견디었습니다

    얼마전에 그 시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4남매 형제들과 시모가 남았네요..
    그들도 달라진게 없습니다..그냥 모르쇠네요

    제가 시부 장례식장가서 도와주고 마지막날 시숙께 말했죠
    좀 도와주시라구요..
    의논해본다 해놓고 감감 무소식입니다

    단지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우리 형제들이 돌봐줄께 라는 말만 하네요..
    그러면서 고2 큰딸에겐 대학가는데 장학금 받으란말만 하구요..

    지금까지 쌀은 달라해서 먹고있습니다.
    많은 농사짓기때문에..
    물론 오래된쌀이긴해도요..

    전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하구요
    아무것도 없기에 남자라도 잡아야 살수 있었고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 정신적으로도 의지할만한분 을 찾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부 가시기전에도 남자있는거 알고 계셨고 남편죽고 남자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살아있을땐 남편밖에 몰 랐던 남편바보 였구요
    그 큰나무같은 이가 사라지니까
    누군가를 찾게 되더라구요...

    제불찰은 남자를 너무 빨리찾은게 문제라는거압니다..

    하지만 전 아이들을 놓치않았고 지금까지 잘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시부가 가신이상 더욱 발언권이 없어져버린건지 아님 지금이라도 분할소송이라도 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살고있었던 집과 집앞에 있는논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항상 저건 우리꺼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명의였지요..

    말로만 우리준다라고만 했고 명의는 그대로였네요..
    남편가고 아이들에게 시부는 아이들명의로 해준다고했지만 결국 가셨네요....지금은 누구하나 해준다라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장가안가고 시모모시고 사는 시숙이

    난 처자식이 없으니 니들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셨다네요..

    그 시숙명의로 몇억 재산이 많습니다..
    시부명의로도 몇억 있구요..

    하지만 같이 살았던 남편명의는 전혀없었지요..
    암투병하며 살고있었기에 죽으면 며느리차지인지라 절대 안해주었고 남편또한 거절했었다고 하데요..

    남편이 정말 밉습니다..
    그시골에서 전 정말 살기싫었습니다
    죽기전에도 남편은 시골에서 떠나지말고 살라더군요..
    그 숨막히는 시댁근처인데 말이지요

    전 임대아파트 당첨되어 전액 대출받고 살고있습니다
    동거하는남자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네요..
    한달벌어 한달사는 모양새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시부가 한달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와 자녀들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바, 이는 귀하의 경우처럼 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남편이 시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남편이 시부로부터 받게 될 재산을 귀하와 자녀들이 비율대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부 명의로 된 재산 중 남편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귀하와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남편분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부의 재산 중 남편분의 지분에 한해서는 귀하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시댁 식구들에게 그 지분만큼 분할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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