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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그림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2016-03-10 17:23:03

      디자인 회사를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 제가 디자인을 했던 캐릭터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작권법에를 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없는데 그러면 제가 디자인한 건데 저에게는 아예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가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업무적으로 작성된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블로그에 디자인을 올리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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