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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공동명의 전입신고 / 전세 대항력 취득 문의

    2017-01-26 15:46:06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만기가 안되어서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전입을 뺄수가 없어서 아파트 전세를 누나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누나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전세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한명이 결혼을 하게되어 전입이 빠지더라도
    남은 한명이 계속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족, 특히 동거하는 가족이 계약자를 대신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간접점유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명만이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 전 한명이 개인사유로 전입을 빼게 된다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 하신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의 변경등의 방법으로 계약당사자와 전입신고인을 일치시키시는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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