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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2016-01-29 12:31:51

     저는 10년 정도 결혼 생활 후 처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이혼 후 3년 동안은 처가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제가 양육비의 70%를 부담하며 그 후에는 제가 아들을 양육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는 이혼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왜 주지 않냐고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타당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처 사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혼 후 3년 동안은 처가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질문자님이 양육비의 70%를 부담하며 그 후에는 질문자님께서 아들을 양육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바, 이 에 따라 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질문자님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들을 질문자님께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육방법이 후에 다른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이혼 후 3년 이후에는 처에게 아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 아들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아들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처가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아들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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