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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 동업자와의 금전 문제 상담드립니다

    2017-02-27 03:01:55

    죄송합니다 카테고리가 어디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 2년전 이혼 후 신용불량자인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차렸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가게나 집 등의 명의는 모두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그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집. 등도 모두 저희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상태로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월세나 보증금, 통신료 등도 모두 어머니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월급은 주시긴 한것 같지만 정기적이지는 않던것 같고 아마 가게 수익을 그 두분의 수익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사람에게 꾸준한 폭행과 폭언을 듣고 또 가게와 금전적인 것에 대한 협박까지 들어오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지역에 있어서 그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되었네요. 자신이 맘만 먹으면 가게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뺏을수 있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가게에서 경찰에 여러번 신고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 집에가서 협박도 몇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는 만큼 줄테니 가게에 나오지 말라 요구해도 계속 출근을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저희 어머니와 가게에서 때어낼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어디까지 들어줘야하는 부분인지 또 그동안 폭행과 폭언 협박을 들은 부분에 대해 그 사람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우선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님에게 가한 폭언이나 폭행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근거하여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고

    동업자와의 정산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고, 지분비율은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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