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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두명에게 참기 힘든 모욕을 받았는데 악플로 고소 가능한가요?

    2016-12-11 04:12:34

    첫번째 댓글입니다.

    우왓 나 강퇴당한다니~! 응 신경안써 그리고 글쓴아! 너 어디가서 페미라고 말하고 다니지마 내가 다 쪽팔리니까! 그딴 좆논리 펼치면서 여마초짓 하고 다니면서 어디가서 페미니즘 운운하지마 존나 수치다 시발 ㅋㅋㅋ 너 존나 멍청하고 여성학 페미니즘 하나도 모르고 무식한거 다 티남ㅋㅋ 그냥 그렇게 멍청한채로 살길 바란다 앞으로 평생 너의 디그니티는 딱 거기까지인거야. 먼저 비꼬기 시작했고 이렇게 졸렬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캡쳐해서 동의댓 얻으면서 자위질하니까 진짜 좋겠다 여마초야 ㅋㅋㅋ 누가 더 잃는게 많을까 생각해봐 잘~~!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졸렬하고 치사하고 남자들 생각해주면서 페미니스트짓 잘하고! 오늘 너로인해 아주 많은걸 얻어간다 아 맞다! 몰아간건 미안해 근데 너한텐 미안하단 말도 하기 싫어 그냥 꺼져~^^

    이거고요 저기서 제가 먼저 비꼬았다고 했는데 전 욕설이나 악플이 될 만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댓글입니다.

    넌 진짜 존나 답없구나 니 사고방식이 제일 역겹고 상스러워 아는척좀 하지마 진심 더 없고 구질구질해보여 넌 없어보일것도 없긴해.. 이것도 캡쳐해서 수고해병신아 넌 다른사람 인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여자인권 다 짓밟고 이써 병신아 니가 무슨책을 읽어 니가 그논리로 ㅋㅋㅋㅋㅋㅋ

    그전에 저보고 흉자(흉내자지)라고도 했는데 그 댓글은 너무 길어서 안썼습니다.
    일단 저 댓글들만 가지고도 고소 가능한가요?
    혹시 모욕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 댓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인 쭉빵카페의 조회수가 900건 이상인 글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한다고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이나 기타 정황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이름 등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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