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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종토지

    2017-01-29 16:45:18

    안녕 하세요?
    저는 종종토지에 대하여 알어보려고 합니다.
    집안에 종종토지들이 있는데 그중 한 종종토지에 윗분들이 관리자로 4명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자기들 이름이 있다하여 토지를 매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윗분들은 A4용지 3장 분량으로 종종토지는 어느 누구도 매매하여
    착복하여서는 않된다고 명시 하시어 후손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이러한데도 4인이 매매를 한다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가슴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집안 계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탁드림니다.



    이하 계칙은 실명이 많은 관계로 생략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그 명의를 일부의 종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것이며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하여 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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