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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2016-06-05 19:08:25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사는 중1 18살 동생얘기입니다.
    향사고소가 되었고 경찰에 진술서를 썼습니다. 휴대폰도 임의제출로 어제 하고왔습니다.
    죄목이 웃긴데
    1.아동유인죄
    2. 성매매알선미수
    제가 알기는 그런데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경위는 이렇습니다.
    동생이 학교 생활중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자주 찾아와서 자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자기집에 가지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싫으네 집이 싫으네 어쩌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할수 없이 같이 지내자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부터인가 학교를 가지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때문에 마주칠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친구 어머님도 저희집에 매일 찾아오셔서 음식을 챙겨주시고 그랬나 봅니다.
    여러기관 학교 포함해서 이일로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뀐건 없었고 계속 이상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한20일 정도 지낸거 같습니다.
    동생의 설득에도 친구가 집에안들어가니까 27일에 협박식으로 성매매시킨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성매라는게 순전히 동생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지않겠다는 친구를 다시데리고 집에가려는데 친구어머니가 전화와서 친구는 그길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집에갔다니 다행이라여겼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은 닿지않았다고합니다
    일요일 29일에는 형사가 찾아와서 절대 연락하지말라고 경고를 하고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친구가 죄목도 모르지만 아무튼 형사고소가 들어갔고 학폭위도 열렸습니다
    분명히 상담도하고 하고 하던분들이 말이죠
    경찰에 진술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어서 혼자조사받고 했습니다
    참고로 동생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않으며 법정보호자인 고모와도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입니다
    글을 잘적지못해 일련의사건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정확한 기소내용을 알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나온다면 구속을 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같이 혼자에 돈없는 아이는 주변에서 도움받을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사건관련해서 증거같은건 어떤걸 모아야하는지도 가르쳐주십시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한 동생 살려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8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진행 중이라면 기소되기 전이라서 정확한 기소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건 경위를 보면 미성년자 유인죄(형법 제287조) 및 성매매알선미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18조)의 죄명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추가 범죄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만약 동생분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위 사건은 필요적 국선 사건에 해당되어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유인죄의 경우에는 동생분이 성매매를 시킨다는 말이 친구를 집에 들여보내기 위해 한 말이었지 진심이 아니었으며, 그 친구가 동생분 집에 있었던 것도 친구가 있겠다고 해서 있었던 것이지 동생분의 기망 또는 유혹으로 인해 동생분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친구의 어머니가 와서 음식을 챙겨주었다는 사정 역시 동생분이 친구를 유인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미수죄와 관련해서도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생분이 성매매를 시키겠다라는 말만 한 것이라면 성매매알선 미수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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