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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퇴거시보증금문제

    2017-01-31 16:59:32

    현재거주중이고 1월초에 2월에퇴실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은 2014년도에 2년 계약하였고 계약만료후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 사이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헌데 이제퇴실할거니 보증금을돌려달라했더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돌려준다하고 법대로 하여도 자기쪽이 유리하다하였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계약만료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사안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되는데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된 후 1웣 초에 퇴실을 통보하셨다면 해지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도 3개월 후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적극 협조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양해를 얻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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