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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손해배상

    2016-12-11 16:43:26

    제가 알바생이고 사장님이 저를 영업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12월9일까지 일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4번을 못나가고 그만두게됬어요 알바당일날 아침에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못갈꺼같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행동인걸 아는데 못갈상황이였어요 그래서 못갔는데 그러고 연락은 서로 없었어요 근데 9일마다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연락드렸는데 계속 안받으시는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알바비받는게 웃기지않냐고 그래서 저는 받을껀받아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줄테니까 고소한다고 조만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바시작할때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쪽에서 고소하면 제가 손해배상해줘야 하는거예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고용계약 후 무단퇴사하였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일단,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고용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겨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예를들어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급여의 추가부분 등)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에서 이를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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