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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동의없는 재산처리

    2016-01-29 10:01:17

    저는 현재 13세로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저의 고모가 저의 후견인이 되어 제가 상속받은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저의 재산을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고모분께서 질문자님의 소유 재산을 질문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후견인인 질문자님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인 고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고 후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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