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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실초소 경비와 윗층의횡포

    2016-06-13 19:32:45



    아파트의 경비실아저씨의 시비와
    윗층에서 벌어지는 사생활침해행위가 일어나고있는데요
    남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엿보고 다른사람에게
    유포하여 모르는사람이 저에관해 험담을 하거나
    시비를 붙게하는등 마치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조직스토킹을 연상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납니다.
    너무 불편한 나머지 핸드폰을 다른기종(아이폰)같은 경우로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엔 제목소리를 다른사람들에게 들리게해서
    환청을 일으키는 완벽한범죄에 가까운 기예행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불법적인 감청및 도청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입니다.
    직접 당사자들과 얘기도 해봤지만 대화는 되지도않을뿐더러
    지속해서 제목소리를 도감청해서 사방에 퍼뜨리며
    보복을 가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로 인해서 제 사회적생활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생활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있을정도이며 속칭 연예인이나 외계인이라는 비하발언까지
    들으며 수치감을 매일 안겨주고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같아서
    잠도 잘 오지않습니다.
    윗층에서의 타인의 목소리를 도감청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4

    답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지득한 통신 꼬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층에서 귀하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이를 공개 누설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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