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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반환문의

    2017-02-28 12:30:09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만18세 올해 스무살이된 재수생입니다.
    제가 1월달부터 돌잔치 사회를보는 일을 하게되었는데 재수관련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내에 일을 그만둘 경우에 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현재 20만원정도를 먼저 현금지급을 했고 남은 금액은 급여에서 제한다는 계약파기 이행서도 작성을했습니다.
    이주일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물품을 받았습니다. 6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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