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방법이 없나요?

    2017-02-02 01:02:58

    천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처음에 집을 보로 갔을때는 사람이 살고 있다보니깐 
    자세히 볼 틈이 없었는데 그집이 나간후 벽지나 장판 등등 어떻게 할건지

    다시 보로 갔는데 충격이였습니다. 벽에는 온통 곰팡이와 누수가 심했고 알보보니깐 저희가 들어갈 집은 위반건축으로 걸려있어서 베란다를 방으로 나눠서 만든 집이더라구요,,

    베란다 집에서 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걸 알고 난후에는 그집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되는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못챙길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 한다고 해서 잡을수 있을것같지도 않고...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수리 또는 보수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또는 보수를 요청한 후에도 수리 또는 보수가 안되어 그 누구나 명백하게 인정할 정도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