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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체납이 있어요

    2017-02-20 11:49:12

    만2년전에 부도로 인해 국세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랑 법인세요.. 금액은 6천정도 되는데 지금은 연체료까지 1억이 넘습니다.
    계좌압류는 되어있는 상태지만
    혹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다면 압류가 될까요?
    80프로 정도 대출을 받아 사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는 타방배우자의 사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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