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인 운영 책임 관련

    2017-02-07 12:52:11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지인의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에 대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 운용자금 부족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요청하여 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대출 분납금을 제게 주다가 작년 10월 부터는 자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인 운영도 어렵다고 법인카드, 4대보험, 통신료에 대한 미납도 발생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해 줄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변제대상금액]

    - 개인신용대출 : 3500만원
    - 법인카드미납 : 720만원
    - 4대보험회사분미납 : 330만원
    - 통신료미납 : 50만원

    [질문]

    - 변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있는 지
    -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제게 있는 지 : 어머니의 다른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받은 게 있다 합니다.

    전화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언도 받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