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책임 관련
2017-02-07 12:52:11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지인의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에 대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 운용자금 부족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요청하여 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대출 분납금을 제게 주다가 작년 10월 부터는 자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인 운영도 어렵다고 법인카드, 4대보험, 통신료에 대한 미납도 발생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해 줄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변제대상금액]
- 개인신용대출 : 3500만원
- 법인카드미납 : 720만원
- 4대보험회사분미납 : 330만원
- 통신료미납 : 50만원
[질문]
- 변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있는 지
-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제게 있는 지 : 어머니의 다른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받은 게 있다 합니다.
전화로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언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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