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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명의변경 문의

    2016-01-28 02:14:20

     저는 몇 달 전에 아는 동생에게 제 자동차를 매도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은 사업으로 바쁘다보니 아직도 자동차가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고 해서 빨리 아는 동생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아는 동생 명의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매수인 명의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수인인 아는 동생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인인 질문자님께서 아는 동생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는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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