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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같은 아파트 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2016-06-15 14:10:54

    6월6일 낯 12시, 출장을 가기 전 볼일 보고 아파트내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년 전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자칫 사고가 날 뻔 했지요.  상대가 SUV를 몰고 튀어 나오다 엇비슷하게 옆에 세우더니 뒤에서 "저 새끼는 잡아 죽여야 해" 등 등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차 바로 뒤에는 다른 주민분 차가 함께 멈춰섰었습니다.   저도 급정거, 뒷 분도 급정거.    그 인간말종이 쌍욕 해대는 걸 아마 그 주민분도 그대로 들으셨겠지요. 차에서 내려 시비가 붙게 되면 전 일본행 오후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불상사를 당해야 하고, 차에 강아지도 있고...아무런 소리 않고, 꾹 참고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내려가 주차를 한 후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2년전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 폭언, 심지어 폭행에 저가 경찰서 신고 후 결국 경찰서에서 억울하겠지만 상대가 한대라도 맞았다면 쌍방폭행 처리된다는 말에 할 수 없이 합의한 전력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걱정에) 강아지들 산보시키다 봉변을 당할까도 걱정이고, 저 차에 테러를 가할까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제 처가 험한 꼴을 다음에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별별 생각을 다하다가,조금 알아보니 한국의 법이라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더군요.그렇다면 이 인간말종을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 지가 저의 고민입니다.협박죄로 해야 할까요?  다만, 아파트 CCTV 화면이 있을 뿐이고 (음성은 당연히 안 들리는 자료이지요)저 뒤를 따라오다 험한 장면을 본의 아니게 목격한 주민분이 계시지만,설혹 그 분을 제가 찾는다 하더라도 요즘같이 흉흉한 인심에 증언해주겠다고 할 리가 만무할 거 같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0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폭언을 일삼는 경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가능 하지만,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이러한 폭언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CCTV 영상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나, 폭언을 한 주민과의 관계, 폭언을 한 동기 및 구체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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