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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미지급 관련.

    2017-01-11 16:24:04

    노래방 에서 맥주와 도우미 를 불러 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때 115,000원을 미리 결제 하였습니다
    나갈때 나머지 금액을 결제 하려고 제카드를 주었고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저는 결제가 다 된줄 알고 가게를 나왔고 2주가 지나서 경찰서로 부터 사기죄 접수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금액은 26만원 이고 가게측에서는 제가 현금을 뽑아서 준다고 하고 그대로 나가서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카드를 주고 돌려 받았기에 결제가 된걸로 알았습니다. 체크카드에도 26만원 이상 에 돈도 들어 있었고요. 이럴경우 사기죄가 인정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시 체크카드를 건냈다는 점, 체크카드에 26만원이상의 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일관성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반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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