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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를 끊어놓은 미용실이 연락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2016-06-16 13:56:13

    작년 아기 돌잔치때문에
    헤어메이컵을 부산 센텀 조인유헤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래 헤어메이컵 금액은 176000원이였구요~
    메이컵 가격은 11만원이였구요~ 헤어는 66000원이였어요~
    근데 메이컵 받던 중에 메이컵 담당하는 이소연 실장이 패키지로 30만원을 결제하면 오늘 메이컵한것까지 포함에서 4회를 메이컵 받을 수 있다고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우선 그날 돌잔치 헤어메이컵 비용을 176000원 먼저 결제하고 주차장으로 가는길에 메이컵을 잘 하는것 같아서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서
    메이컵은 30만원에 3회 추가 더 할수있게 (즉 30만원에 4회지만 오늘 하루 메이컵했으니 3회 더 추가로 메이컵 받을 수 있는것)  패키지로 끊는다고 하고
    추가로 19만원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고객등록도 하고 패키지 전산에 등록도 했구요~
    명함도 받아왔습니다.
    기간상관없이 계속 사용할수있다고 했구요~
    근데 1년도 안되서 저한테 폐업한다는 연락도없이
    미용실문을 닫아버렸어요~
    19만원 주고 패키지로 끊은 메이컵은 한번도 사용을 못했구요~
    이런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 담당 실장한테 연락하니 연락처 변경되었다고 하구요~
    현재는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것같은데 그 의류 쇼핑몰 주소는 확보했습니다.
    블로그주소도 알고있구요~
    글남겼지만 답도 없네요.
    그때 결제한 19만원이랑 176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내역도 가지고있구요~
    그 당시 원장으로 있던 사람은 다른곳에서 오픈을 해서 오픈했다고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물론 저한테도 오픈 문자가 왔구요~
    원장에게 인스타 쪽지로 연락을 하니 죄송하다고 그담당 실장연락처가 바뀌어서 알아보고 바로 처리해주겠다고하고 연락도 없고 쪽지 읽은 뒤 답도 없네요.
    이부분 신고 할수있나요?
    어떤식으로 제가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패키지로 끊은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실장으로부터 환불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민사 소액심판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채권의 금액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장이 새로 개업한 미용실 혹은 실장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직접 찾아가서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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