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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2017-02-02 11:36:02

    현재 LH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로 세를 놓는 집에 계약을 했다가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한 상태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4에 이사 도중 갑작스레 제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인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주인분(아들)은 저 때문에 들어올 사람을 한 명 놓친 거니까 한달치 월세를 차감하고 입금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날짜에 입금이 안 되어 다시 연락을 드리는 도중, 집 주인의 여자친구 분께서 수화기를 가로채서 욕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집 상태를 보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이 여자분을 앞세워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차감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처음 할머니와 계약서를 쓸 때 입주 전 집을 청소하겠다고 허락을 받고(사람이 계속 살지 않는 집이라 엉망이었습니다), 갖가지 빈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버렸는데 그걸 집주인 아들은 '물건이 없어졌다.' '절도다.'라고 우기는 상태입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날 귀하께서 계약을 해지하신걸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의 해지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계약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시어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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