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제출 문의
2017-01-11 17:00:0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동생과 같이 살면서 동생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압류시 제소유물에대한 제3자이의의소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다보니 제출할 법원선택하는게 있습니다. 작성설명중에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로 되어있네요. 피고의 주소지는 서울시00구이고, 채무를 독촉하는 지급명령은 대전지방법원ㅇㅇ지원에서 왔습니다.
문의1) 상기같은경우 소장제출시 서울과 대전중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문의2) 제3자이의의소를 제출후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에 "소제기증명원"이 있는데 어떻게 발급 받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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