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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장물죄가 성립되나요?

    2016-12-13 22:30:08

    제가 휴대폰을 싼 가격에 준다고 하여 오피스텔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통장거래로 현금 60만원만 주면 아이폰7 플러스를 개통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통장으로 입금을 한 후에 휴대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해준다는 말은 거짓말 이었습니다. 거의 보름이 다 되도록 개통이 안되어 저는 통신사에 IMEI를 조회하여 핸드폰의 실질적 주인격인 대리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B라는 대리점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미 전화를 한듯 보였습니다.
    저한테 판매를 한 A라는 사람은 B라는 대리점과 거래를 하며, B대리점의 핸드폰을 팔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이었는데 중간에서 저의 돈도 60만원을 받고 B라는 대리점에게도 돈을 안준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B라는 대리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1.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같이 소장을 작성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하자
    2. 아니라면 개통을 시켜줄테니 지금 핸드폰의 할부원금의 40%를 제외한 가격에 개통을 하자 (실질적 제가 부담하는 가격은 60만원+115만원*0.6)

    1번에서의 문제가 B라는 대리점은 만약 제가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고객님이 장물죄에 걸리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것이라며 회유 및 협박을 하는데 이때 제가 정말 장물죄에 걸리는 겁니까?

    물론 지금 줄 생각은 없고 번호이동 할 유플러스 통신사에 전화도 할 것이고 방통위 민원,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물론 방통법에는 저촉 되는 행위는 하였지만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을 B라는 대리점에 속해있다고 인정하는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60만원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이럴때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일단, 장물취득죄는 그 취득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이를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알았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면)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A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A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60만원의 반환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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