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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12-13 16:42:57

    I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 입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퇴직직전의 프로젝트 수행도중 차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영업을하여) 퇴직후 본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회사는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급여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퇴직자는 회사의 업무 수행중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만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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