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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명의때문에요~

    2016-12-14 10:49:57

    예전남자친구가 제명의로 휴대폰을개통햇습니다.
    만날당시 휴대폰잃어버렷다면서 개통해야되는데 자기이름으로 안된다며
    제명의로 하겟다면서 얘기해서
    제가 신분증을 사진찍어선가 원본인가 준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만들떄 직접가지도않앗고
    전화한통받지않앗고 개통이됫습니다.
    그후 헤어졋는데 명의바꾸라해도 안바꾸고.
    연체되잇고 소액결제까지 꾸준히하면서 사용햇나봐요.
    연체금이 장난아니더라구요.
    연락해도 연락도안되고
    명의도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직접가서 개통한것도아니고 개통후에 넘겨준것도아닌데요
    처음부터 그사람이 개통하고 사용도 쭉 그사람이햇구요.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그거말고도 제카드가져가서 이것저것 빌려쓴것도잇는데
    주지도않아요. 다 거짓말해서 빌려썻어요 완전사기꾼이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저만잇는것도 아니더라구여.. 도와주세요 어떠케해야하는지
    어떻게든 혼내주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명의대여를 허락한 이상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분이 핸드폰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변제가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핸드폰요금 및 카드대금을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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