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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위장전입 후 저당

    2017-02-02 14:29:28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현재거주중인 집을 위장전입을 하여 **음료란 회사에 저당을 잡혀
    놓아서 문의 좀 드리려 합니다.

    2016년 4월 중순쯤에 입주를 하였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11월 경 같은 빌라에 거주중인 다른 주민으로부터 집주인이
    바뀌었고 집에 저당이 잡혀있다는 연락을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1월 바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음료 회사에 저당이 잡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전입신청을 해줬다고 시인했고,
    바뀐 집주인은 사업상 금전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다며 금년 4월 말까지
    말소를 해준다는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빌라에 11가구가 거주중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가구가 5가구 입니다.
    3가구는 한명의 집주인이고, 2가구는 각기 다른 집주인인데 저 포함
    2가구가 위장전입을 하고 저당을 잡힌 상태입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저당잡힌것만 해결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저당잡아논 회사에서 집에 찾아와 집주인이 금전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있고 연락도 잘안된다며 가압류를 준비중이라 알고있으라 통보했습니다.

    전 집주인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니 매매금이 1억6천인데 500만원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금이 1억5천5백 입니다.

    빌라가 문제가 많아 보증금반환에 걱정이 많은데 제가 조치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집주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6년 4월 입주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니 입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대항력을 갖추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귀하보다 후순위로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근저당권 관련하여 이자등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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