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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시험을 보는 도중 기기를 파손하였습니다.

    2016-12-14 20:52:26

    한국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장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 수리비용을 저한테 모두 청구했습니다.
    시험 보기 앞서 숙지사항에 파손시 응시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직후에 서명을 요구하기에 실수 인정을 하는 자필 서명도 쓴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전부 부담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도 적용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응시료에 그런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게 아닐까요.. 연락을 해 봐도 명시되어있는게 따로 없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당장 배상할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시험중 장비 파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안 같습니다.

    사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도 관리상의 소홀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의 억울한 점과, 상대방의 과실유무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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