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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빌렸었는데요..

    2017-01-12 13:07:02

    14년도에 조금조금씩 남편이 총970만원을 빌렸고 제통장으로 받았어요
    빌렸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 등기띠어주고 서류작성해주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조금씩 매달 값고있고 570만원값았습니다...통화두 몇번했구요...저희는 부모님 땅 하우스에 살고있는데 저없을때 부모님께 법원압류담당직원들이라고 두명데려오고 부모님께 말하길 연락해서 재촉해야 돈을값는다 연락도 안받고500만원도넘게남았는데 값을생각을안해서 집안 살림 압류한다했다더라구요...
    궁금한거는요...아무 압류서류없이 경고장없이 저희집에 허락없이 신분증도 안보여주고 들어올수있는건가요???cctv에 찍혀있습니다...계속값고있고 연락안받은적 단한번도 없습니다...통화기록도 다 뽑아두었구요...그런데 노인네들한테가서 말도안되는 거짓말까지협박조로 얘기할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신분증을 지니고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3조 제2항, 집행관법 제17조 제1항).

    따라사 신분증 제시요구에도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6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집행절차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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