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만 불쾌하게 느끼는 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016-07-02 09:56:48

    저는 수년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친구를 사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서 스트레스때문에 입원까지 했던 일을 알고 욕설도 아니고 언어폭력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아주아주 사소한 말 몇마디로도 저를 화나게 하는 법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부터 정말 별것아니지만 저에겐 큰 타격을 주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참고 정말 싸움이 날뻔한 날엔 사과까지 받았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서 친구는 사실 니가 고통스러워할거 다 아는데 일부러 그런거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몇개월간 그것들을 참으면서 정신건강이 더욱 나빠지고 있었고 고의였다는 사실을 안 후론 빈맥이나 호흡곤란등 공황발작 횟수가 이전보다 몇배로 늘었습니다. 진단서는 불안 우울 분노로 인한 증상의 호전이 없고 향후 6개월이상 부정장기간의 전문가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차단하고 다 끝난일 아니였냐고 별것도 아닌 싸움을 왜 질질 끌고오냐면서 저와 만나기를 거부하고 연락도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안된다면 저만 참고 삭히는 것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4

    상대방의 언행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행이 형사적으로 범죄에 이른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모욕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수치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데, 이때 수치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이었는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관적인 사유이므로, 그 언행이 보통 사람이 수치감이나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황발작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