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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에 울산남부경찰서 사이버팀###경위에게서 전화가 왓습니다...

    2016-07-04 20:22:45

     몇주전에 페북에 댓글달앗다가 고소당햇다고 서울에서 전화가왓어요. 그래서 경위를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울산으로 넘어가서 전화가 올테니 잘 예기해보라고하는데 몇시간전에 전화가왓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2시에 경찰서로 가기로햇는데 제가 처음 댓글달앗어요. 그리고 페북게시물에 실명이 거론되지않아서 실명거론은 안햇구요 그 게시물이 메갈##라고 뭔진 다들 아실겁니다. 그쪽 운영자얼굴이랑 말하는걸 사진캡쳐해서 올렷던데 보다가 제가 너무 열받아서 억하심정에(남자) 댓글을 달앗어요. 물론 외모비하는 안햇구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빨간줄끄이는건 너무 두렵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안햇구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셨고 그 댓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의 조사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가 될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위 죄가 성립한다 하여도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혹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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