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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 부탁드립니다.

    2016-07-07 08:03:30

    안녀하세요. 올해 22살되는 대학생입니다.
    그저께 술을 아주약간 마시고 친구들이랑 길을 걷는데 6명정도 친구두명이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나머지 저 포함해서 말리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그걸 보고 싸우던 친구중 때린친구 즉 싸웠으나, 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구요. 근데 갑자기 그 때린친구에게 가서 욕을하며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볼따귀를 3대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친구를 말리다가 아저씨 까지 말리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한테 까지도 뺨한대를 맞았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저는 단순히 맞은게 아니라 말리다가 뭐 그분이 흥분하셔서 때렸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조용히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구대에서 갑자기 제가 말리던 도중에 멱살을 잡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넘어가서 내일이나 모레쯤 조사를 받을거 같은데 저는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맞은 제 친구는 화가 무지하게 나서 이걸 끝까지 가고싶어 하네요. 이럴경우 저만 따로 그 아저씨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오히려 가해자인 제가 합의를 바라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아저씨가 진술한대로 따지면 분명저도 가해자가 되는 거구요.. CCVT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저와 제 친구는 그 아저씨한테 폭행이나 신체접촉을 일체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 아저씨가 계속 저보고 쌍방이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제가 조사를 받고 그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될까요? 가장중요한 것은 그아저씨와 제 친구 또 저와 따로따로 합의가 가능하여 사건을 따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여 합의를 본다면 저는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건가요? 또, 따로 합의가 불가능 하다면 저와 제 친구가 다 합의를 봐야 사건이 종료가 되는건가요?
    군입대를 앞두고 매우민감하여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꼭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신체 접촉을 전혀 한 적이 전혀 없고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판례가 정당방위의 구성요건 성립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정당방위가 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상의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아저씨)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 경우 친구와 반드시 함께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의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이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폭처법 제2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합의 유무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와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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