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2016-01-28 07:00:04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2016-01-28 07:00:04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건물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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