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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판매 종료 문의

    2017-02-08 18:27:13

    소형 전자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판매중인 제품의 판매를 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단, 회사 법인은 당장 폐업은 안되고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AS서비스를 외부 대행사와 계약을 통해 진행중인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AS서비스 종료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안내를 90일 동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90일 이후에는 제3의 업자를 통해 유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서비스 대행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물론 안내 기간 90일간의 서비스 대행료도 지급해야된다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영업상황 악화로 인한 판매 및 AS서비스 종료 시 합법적인 서비스 종료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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