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미동의
2017-03-17 14:50:29안녕하세요~
음수수치 채혈 수치 0.167%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오토바이 운전로 운전하다가 1종면허 2종면허 모두 취소가 되어
나머지 면허는 살리고자 알아보는 중
사고이후 의식이 없었고 압수수색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사후영장을 이야기했지만 사후영장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혹시 영장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사후에 발부하겠다고만 하고 보여주지 않을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수 있는 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