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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임대문의입니다

    2017-02-03 13:20:20

    이번에 상가임대를하였는데
    2종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제가하려는것은 오토바이용품으로
    오토바이에 핸드폰을 거치하고 충전할수있는
    기기와 기타 방수팩 등등 인터넷과 병행하여
    판매하고as하는 목적입니다
    이때 법적인문제가 발생될수있는지요..
    중개업자는 괜찮을거라고 말하였지만
    추후 문제가생길시
    임차인인제가 법적책임을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500중 100을 계약금으로
    납부한상태인데 법적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얼마를돌려받을수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꾸벅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 건축법위반과 관련된 분쟁 등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되는 법률적 분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건축법과 관련하여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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