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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관련문의입니다.

    2017-01-13 13:36:02

    아버지께서 자동차리스를했는데 어머니인감하나 떼달라해서 보증을 세웠나봐요..모르고계셨다가 최근에 캐피탈에서 전화와서 어머니께 보증인이 갚아야한다고 안갚으면 집전세랑 미용실하시는거 차압할거라했다는데 정말 차압이가능한건가요? 바로갚으라고 자꾸전화와 가게로찾아온다고 괴롭힌다는데 해결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보증인이 되셨다면 보증채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아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보증 채무가 없다는 점을 소송상 항변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아버님께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와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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