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2017-02-03 19:34:042016년 4월 초가 임대 2년 만기인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2016년 5월 중순이 되서야 계약이 지난걸 알게되어 임차인 남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계약시 본인에게 연락을 주면 된다고 함)제 사정상 2017년 1월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시는게 싫으시면 지금 매매를 진행할지,아니면 2016년 말에 매매를 진행할지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내랑 상의후 연락주시겠다 하여 받은 답변이 그때쯤 본인들이 이 집을 살지도 모르니 추석 지나서 연락을 주시겠다 했습니다.제가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까요?라고 물었으나 "우리 사이에""딸 같은 존잰데"하시며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9월 말경 남편분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들이 사지는 못할것 같으며 본인들이 소유한 빌라도 임차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3월 말에 이사 예정이라 3월 말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전 1월에 돈이 필요했으나 관계도 좋았고 큰소리 나는게 싫었기 때문에 그럼 비는 2달간은 제가 어떻게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아보겠으니 3월 말에는 나가기로 약속했고 올 1월 중순 대출이 실행되어 조사원이 가니 잘 부탁드린다고 남편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이 사이에도 제가 대출 문제로 남편분이랑 통화를 했고-세입자의 동의 필요- 무리한 대출로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드리면서 3월 말 약속을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남편분도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조사원이 임차인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분은 저에게 처음 듣는 얘기라 해서 전 당황했지만 이때까지의 일을 설명드렸습니다.그 직후 남편분이 전화해 왜 본인이 한마디도 아내에게 하지 않은 얘기를 눈치없게 했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고 아내분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묵시적 동의에 의해 2년간 있겠다고 합니다.전 신뢰에 대한 배신감에,남편분을 믿고 무리한 대출을 감행하여 매달 이자가 발생중입니다.남편분에 대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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